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른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위원 위촉)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촉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당해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2.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겸직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과 고문변호사등 이와 유사한 전문분야 전문가 그리고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체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예외로 한다.
3.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장은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일몰제) ①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설치후에 특별한 사유없이 2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자동해체된 것으로 하며 이후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위원회 운영대장을 비치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