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규정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한하여 3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자문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의3(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별표1」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3. 「경주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 발주 이전
③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경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