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시설물"이란 경관요소로 형성하는(된) 건축물과 구조물로 별표 1의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 시설물"이란 "도시 시설물"이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된) 별표 2의 시설물을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와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정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할 수 있다. <신설 2012.03.14.>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3.14개정)
1. 제안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03.14)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5,000~1/25,00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경관상징물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4)
2. 주요 교통시설 결절점의 경관 형성·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3.14)
1.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는 시장이 지명할 수 있다.
2.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일 또는 그 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3.14)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도시 시설물과 공공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제9조(공공사업의 추진)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시디자인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신설 2012.03.14.>
1.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전 사업계획서를 도시디자인부서에 제출하여 경관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공공사업은 실시설계 인·허가 전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반영·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사업의 공모) ① 시장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경관사업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안의 공모대상, 공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택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경관,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역사 분야 등의 전문가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내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 표창 등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03.14.>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경관협정을 위임받은 자
2. 경관협정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
3. 경관협정이행을 위하여 시장 또는 경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지안의 조경, 주차장 및 조형물 조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경관협정 운영 및 자문을 위한 경관 등 관련 전문가 선임 사항
4. 신고서와 첨부된 도서 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전산 파일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 서류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시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심의 시기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색채, 입면등 경관 관련 사항 결정 등)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2.03.14)
제23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① 법 제24조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03.14)
1. 별표 1의 도시 시설물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공공 시설물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 시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자문 시기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색채, 입면등 경관 관련 사항 결정 등)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2.03.14)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 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준수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12.03.14.>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신설 2012.03.14.>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 공동위원회 개최 후 자동 해산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2조(지원과 계몽) ①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주민· 학계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시설물을 설치한 단체 또는 개인
2.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시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시민참여, 정보제공, 학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 신설 2012.03.14.>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