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시설물"이란 경관요소로 형성하는(된) 건축물과 구조물로 별표 1의 시설물을
2. "공공 시설물"이란 "도시 시설물"이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된) 별표 2의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5,000~1/25,00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택시(이하 "시"라고 한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경관상징물에 관한 사항
2. 주요 교통시설 결절점의 경관 형성·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는 시장이 지명할 수 있다.
2.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일 또는 그 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홈페이지에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도시 시설물과 공공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공모) ① 시장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경관사업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안의 공모대상, 공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택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경관,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역사 분야 등의 전문가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내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 표창 등의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지안의 조경, 주차장 및 조형물 조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경관협정 운영 및 자문을 위한 경관 등 관련 전문가 선임 사항
4. 신고서와 첨부된 도서 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전산 파일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 서류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위하여 평택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19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시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심의 시기가 규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 이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① 법 제24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 시설물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공공 시설물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 시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자문 시기가 규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 이전으로 한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공동위원회 개최 후 자동 해산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0.09.30 조례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