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의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제작하는 공공시설물과 주민홍보, 주민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공공제작물의 광고게재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설치한 시설물중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시판, 보행자안내표시판
2."공공제작물"(이하"제작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홍보와 주민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모든 다음 각 목의 제작물을 말한다.
가.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용 간행물(리후렛, 전단, 팜플렛, 신문, 책자류 등)
3."광고"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설물 및 제작물에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그림을 말한다.
4."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광고신청) ①시설물 또는 제작물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수익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광고주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시정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계약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사용료는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다만,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광고주에 대하여는 계약시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사용료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납부하되, 해당 연도분은허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광고신청 등을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4. 시장이 해당 시설물 또는 제작물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또는 그 산하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④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광고주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⑤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광고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광고의 표시방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과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1조를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5. 09. 29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 및 제작물을 이용하여 광고물
을 표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07. 07. 24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