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과 전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8.>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호,201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