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창작보급, 국내·외 자매도시 및 동주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관광축제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그 법인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 경주시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법인에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법인의 설립 운영과 문화관광축제 준비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도 등) ①시장은 법인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관광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