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2 조 (수당) 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3 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 조 <삭제 2014.12.26.>
제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6.> <별표삭제 2014.12.26.>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