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조명개정 2009.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09.12.29.>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29.><2011.12.30.>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07.31.><개정 2009.12.29.>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5.07.2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제5조(중랑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6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개정 2015.07.23.>
제6조의2(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07.31.>
제6조의3(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07.31.><개정 2002.05.18.> <개정 2009.12.29.>
제6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05.18.> <개정 2009.12.29.>
② 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2.05.1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05.18.> <개정 2009.12.2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05.18.>
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05.18.>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2.05.18.>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그 밖에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0.07.31.><개정 2007.12.28.>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0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0.07.31.>
제9조(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20.><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조건 및 조건 구비 여부 <개정 2007.12.28.>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는 제26조에 따라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개정 2009.12.29.> <개정 2011.12.30.>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0.07.31.><개정 2009.12.29.>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적환장 관리기준) <조명개정 2009.12.29.>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0.7.31.> <개정 2009.12.29.>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미화원) 1명 이상 배치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20.><개정 2000.07.31.><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명개정 2009.12.29.>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③ 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하며, 항목별 세부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29.> 다만,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12.28.> <단서개정 2012.03.30.>
제1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조명개정 2009.12.29.>
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1.09.25.><개정 2007.12.28.><개정 2009.12.29.><개정 2011.12.30.> <개정 2015.07.23.>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1.09.25. ><개정 2009.12.29.><개정 2011.12.30.>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0.07.31.>
④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제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일반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는 엷은 분홍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1.09.25.><개정 2007.12.28.><개정 2009.12.29.><개정 2011.12.30.>
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개정 2007.12.28.>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규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2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는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금액의 일정액을 공급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는 인수한 일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31.><개정 2000.09.23.><개정 2007.12.28.><개정 2009.12.29.>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개정 2009.12.29.>
⑤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통보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인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판매인 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판매인 지정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개정 1999.10.01.>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개정 1999.10.01.>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개정 1999.10.01.><개정 2009.12.29.>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06.> <개정 2009.12.29.>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공급대행자와 판매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7.12.28.><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 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 징수금액은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7.12.28.><개정 2009.12.29.>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조명개정 2009.12.29.>
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12.28.><개정 2009.12.29.>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 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7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개정 2007.12.28.>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3.><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4.07.23.>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중랑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07.23.><개정 2009.12.29.> <개정 2015.07.23.>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01.><개정 2004.07.23.><개정 2007.12.28.>
제30조 <삭제 2015.07.23.>
제31조(가산금 등) 제26조제3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개정 2009.12.29.> <개정 2015.07.23.>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4.07.23.><개정 2009.12.29.>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07.31.><개정 2009.12.29.><개정 2011.12.30.>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05.18.><개정 2007.12.28.> <개정 2009.12.29.>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34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33조의2(가산금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9.12.29.>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의견청취) <조명개정 2009.12.29.>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05.18.><개정 2007.12.28.>
② 피처분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9.12.29.>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체납처분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3호, 1994.04.01>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2호, 1994.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7호, 1994.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88호, 1995.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0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82호, 199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6호, 199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0호, 1999.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2호, 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6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5호, 20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7호, 2000.09.23>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0호, 200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0호,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0호, 200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6호, 2005.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7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786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3호, 200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4호, 201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3호, 2012.03.30>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74호,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