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자치도세"라 한다)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을 담당하는 과장, 행정시의 세정을 담당하는 국장 각1인과 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자치도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민간인에 한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도지사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자치도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인 제주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