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기금의 조성)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1.12.28)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②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3.15)(조 전부개정 2011.1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전부개정 2011.12.28)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7.)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항 전문개정 2015.2.17.)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6.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2.17.)[제목개정 2015.2.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6.9.)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건설하천과장, 하수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재난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04, 2015.6.9.)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2.17., 2015.6.9.)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개정 2011.12.28)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2.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2015.2.1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5. 12. 3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