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1989.3.7, 2014.11.1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4.11.1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동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11.11., 2015.7.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1989.3.7., 2014.11.11., 2015.7.3.>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제5조의2(자랑스런 동구민상) 자랑스런 동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체육, 화합·봉사 2개 부문으로 하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각 1명씩 수여한다. <삭제 2014.11.11.신설 , 2015.7.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11.11., 2015.7.3.>
3. 각종 선행의 실천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3.7, 2015.7.3.〉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11.11.2015.7.3.>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1989.3.7., 2014.11.11.>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 및 기타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자랑스런 동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②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동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1994. 3. 31, 2014.11.11., 2015.7.3.〉
③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1994.3.31〉
④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4.3.31 조례0315〉
⑥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1994.3.31., 2014.11.11.〉
제10조의2(자랑스런 동구민상 심사위원회) <신설 2015.7.3.>
① 자랑스런 동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식을 마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7 조례0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26 조례0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4. 3.31 조례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3호, 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89호, 2015.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