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② 구청장은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4.30.>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5.6.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조례 제8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
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 24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