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이라 한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5. "사업장일반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 때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5조(청결의 책무 등) ① 누구든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⑤ 제3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제3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7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4.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행구역 조정에 불복하거나 그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불이행한 자.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대행계약 해지,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배출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단독주택ㆍ오피스텔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 부터 일출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사전에 봉투판매소나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배출일자·배출장소·규격·수량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나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용용기 또는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 또는 처리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8]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①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사업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집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자는 해당 집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위치, 규모, 수거 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 일일 배출량, 설치ㆍ운영ㆍ관리비 부담계획 등이 포함된 설치ㆍ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가. 종량제봉투("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구를 설치
나. 종량제봉투("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에 한한다)로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일반지역의 배출기준 적용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설은 자원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설치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설치자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의 적정성, 이용의 편의성 및 향후 운영ㆍ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자가 시장에게 협의하거나 시장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30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기존 집하시설과 연계하여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설치자는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의 범위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지면적에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제11조(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집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충분한 시험가동을 거친 후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자로부터 시설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한다. 다만, 집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에 따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접수 된 때에는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8]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능률 향상과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②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보행자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문안ㆍ색깔ㆍ크기ㆍ용량ㆍ두께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소각용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전분 또는 지방족폴리에스테르)가 100분의 30 이상 섞인 재질로 제작하며,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3.1.18>
②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 및 탄산칼슘이 100분의 30 이상 섞인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고양시의 상징마크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고양시명 및 연락처ㆍ대행업체명 및 연락처ㆍ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뒷면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따라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ㆍ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함량ㆍ봉투의 규격ㆍ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를 제19조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1의 종량제봉투등 판매가격에 포함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이익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⑥ 시장은 관할 구역 공공장소 청결 취약지를 청소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단위로 국토 대청결 운동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폐기물수거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소형 폐가전의 수수료는 "별표5"와 같이 면제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조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 및 봉투판매수수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시장이 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할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소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며,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 납기는 공급일로 한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부터 징수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대금을 납기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양시 일반회계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일할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제6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진술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피처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피처분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하는 과태료는 시 세입으로 한다.
제27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 등) ①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무단투기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처리 곤란 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7]
제2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를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제28조의3(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금액이 월2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제28조의4(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규칙)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5 조례 제134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8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8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7 조례 제1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