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로구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로구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로구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장소
2.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소
3.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0.2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