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역단위 광고물등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사항 관리)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허가한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이 관할 구ㆍ군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대구광역시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