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출납은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이를 얻어 집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위생과장이 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사회단체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진천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이며,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진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기금융자 소요 자금을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9. 11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2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7. 2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