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5.>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1.8.5.>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9. 그 밖에 식품위생, 구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11.8.5.>
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5., 2014.5.1.>
4. 융자대상자 선정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구로5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며, 3분의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5.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 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의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4조 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제4조 제7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제8조의 융자대상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일부개정 2013.5.2.>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부정·불량식품 등 법에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8.5.>
②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1. 8. 5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