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1, 2006. 1. 16, 2009. 6. 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①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군수 이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2001. 5. 1, 2009. 6. 11>
②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3.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고엽제휴유증의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휴유증환자및고엽제휴유증의 환자로서 국가 보훈회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경우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800cc미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 16, 2009. 6. 11>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5. 1>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개인
3.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③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며 2년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고의 예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2. 28>
제7조 삭제 <2001. 5. 1>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 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면개정 2001. 5. 1>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도로의 너비
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
제13조 <삭제2001. 5. 1>
제14조 <삭제2001. 5. 1>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울릉군 행정구역안의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1. 5. 1, 2006. 1. 16, 2009. 6. 11, 2010. 3. 25>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대상지역은 20일이상의 주민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을 들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법 제19조제5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시설물 준공 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교부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 2006. 1. 16, 2009. 6. 11>
②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노외 주차장이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없거나 노외주차장의 주차난 심화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 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당해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당해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⑥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면적이 1,000㎡이상 2,000㎡미만일 경우 24㎡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그 대상지역은 2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을 들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제18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본조 전면개정 2001. 5. 1개정 , 2010. 3. 25>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전면개정 2001. 5. 1개정 , 2006. 1. 16>
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의3 < 삭제 2001. 5. 1>
제1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 2006. 1. 1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3. 5. 31>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
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부 칙(1987. 5. 16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 30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1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5. 3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1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8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6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1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5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일괄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