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의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리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도계장 및 부하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기점으로 직선거리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
4. "가구"라 함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5.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개축으로 축사횐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제한지역내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개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
2.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 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가능
부 칙 (201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농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③(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 ·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부 칙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 「건축법」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