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20., 2015.7.20.>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5.7.20.>
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6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전문개정 2004.07.20, 2015.7.20]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