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장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임야) 주관 부서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 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및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 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 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 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 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 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 서식
10.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
제25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7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2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단,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통신업무담당주사,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주사)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동은 선임자 중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에 있어서는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3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0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5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별지 제 28호서식에 따른다. (단, 관급자재는 공사계약에 따른 설계서로 갈음, 정수 및 비품이 있는 경우 분임출납원의 협조를 받아 제출)
제31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31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제32의1호서식 및 제32의2호서식에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8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3호서식·제33의1호서식 및 제33의2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보관으로 하고, 제41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37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구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나. 총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나. 총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라.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있는 경우)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8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70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장부서식) 조례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 별지 제29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 별지 제31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36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37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제41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3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4조에 따른물품검수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5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 등) 조례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2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3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9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별지 제31호 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별지 제29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