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강우량 측정시설 등의 정비 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 거의 정비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 방조제, 배수로 및 보의 보강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부여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정비 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부여군이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10.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11.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3조제11호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3조제11호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 퍼센트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장기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7.31., 2008.12.31., 2013.7.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23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개소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