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2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4.20〉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4.20, 2011.11.09.〉
4. 자연재난의 대비를 위한 자재·장 비 구입 및 임차
5. 그 밖에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시급히 보 수·정비가 필요한 사업(단,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07.4.2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4.20〉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관련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금정구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4.2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4.20〉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4.2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4.20〉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7.4.20〉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4.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7.4.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한다) 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11.11.0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11호, 2011.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7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