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의 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
4. 지방소득세(「지방세법」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이 경우 통·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송달료를 지급할수 있다.
④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서에는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 복명서를작성하여 송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4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미납구세 등의 열람신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구세 등의 열람신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문서나 전산출력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65조와 영 제49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이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탁 등) ① 법 제72조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하거나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하거나 구 금고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0.12.13. 제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