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신청한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2.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비속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9.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7)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2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
례」”
로 한다.
부칙(2010.7.9.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9.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2.11. 제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2.10.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