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3호에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에의한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4.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의 5
5.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지급한도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1명당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조제6호 : 1건당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은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법 제138조 및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부된 경우에는 지급한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 발굴·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9.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1.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세입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