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걸맞은 경우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심사에서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그 합산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세입금 과징부서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세무과장이 일괄하여 신청한다. <개정 2007.7.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 제2조와 제3조에 따른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7.16.>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