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3.04.>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직접 독려하여 납부케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9.03.04.>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10만원이상∼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이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한다.<개정 1989.03.04.>제4조 삭제 <1991.10.15.>
제5조(대장비치) ①세입금과징부서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입금과징부서장은 매분기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0.>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입금과징부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04.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