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공기관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의2.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로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중 같은법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7. 「철도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9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세척작업과 해충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 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3.21. 조례 제3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부칙(2009.4.13.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