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1994.12.28.>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배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8.04.10.>
제4조(폐기물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한다)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운반책임은 행위자 외 배출자에게도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폐기물에대한 운반,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제2호가목(2) 규정에의거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신고 및 처리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동조신설 2001.05.31.>제5조의2 삭제 <2000.06.15.>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7.04.10.>
3. 별표 3의 각 품목 및 이와 유사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집·운반·처리되는 폐기물 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배출시간 등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 및 배출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4.10., 2001.05.3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04.10., 2005.08.10.>
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구청장이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 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제10조(쓰레기봉투의 사용)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휘장,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지정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 시 위탁수수료 및 판매대금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04.10., 1998.04.10., 1999.12.16., 2005.08.10.>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대상자는 배출에 사용할 일반용 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가정용 봉투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 1인당기본배출량을 기준으로 동과 통을 통하여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무상 공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가정용 봉투가 부족한 가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판매소에서 업소용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를 영 제6조의2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면개정 1997.04.10.개정 , 1999.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수수료로 하고, 쓰레기봉투의 구입 및 판매 시에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2.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요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
3.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요금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요금을 수수료로 징수할수 있다.
4. 구청장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요금의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8., 1998.04.10., 2005.08.10.>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10리터로 한다. <개정 1994.12.28., 1997.04.10., 2005.08.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구청장이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을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할 경우에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절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지정·해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9.12.16.>제21조 삭제 <1999.12.16.>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01.11.15.>
②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와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5년 1월1일부로
폐지한다.
③(자체수집 운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체수
집 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정용봉투의 배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제2
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내지 4항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1월1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부 칙(1994.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된 쓰레
기봉투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봉투판매 대금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7.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된 쓰레
기봉투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봉투판매 대금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8.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15)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