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포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5호 청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제2269호 청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청원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