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6.>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 15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관리요원"이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 등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8."군경"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 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9."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1.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 매년 7~8월을 성수기라 하고, 주말이란 토· 일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
12.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은 해당 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후 2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장료 등의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15. 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항상 출입하는 사람
16.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17.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18.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 시)
19.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2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야영장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가평군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만 숙박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①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입장제한 및 퇴장)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16.>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5조(행위제한)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캐내는 등 산림을 손상시키는 행위
7.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을 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10.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이외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행위
11.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이나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16.>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에 맞는 한도 안에서 다른 사람(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변상책임) 휴양림 입장객이나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더럽히거나 집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제19조(입장료 등의 반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개장)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성된 시설물과 구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16.>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가평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가평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6.>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6>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