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돼지ㆍ말ㆍ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임야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아파트 경계에서 축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전체 세대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전체 세대수 9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5마리 이하의 개. 다만, 생후 90일 이하의 개는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지역실정에 맞게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거지역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온(液溫)이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에 한정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업체별 반입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 및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 배정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수시로 반입 장소를 확인하여 관외 반입을 예방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수질을 초과하는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처리 인계서 발급)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물량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되,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0호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은 신규로 다시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