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5.10., 2005.05.09., 2008.5.1.>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단, 신청접수·교부·수수료징수는 제외)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6호와 제 7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그 처분이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1991.03.07)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