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별표 1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5. "수혜자"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 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부과·징수 등)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부과를 위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의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72호) 부 칙 (조례 제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
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농지개량계
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
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