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7.1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지방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별표 1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