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16호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