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각종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참석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촉위원 구성)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능한 실무책임자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담당관의 협조와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9.> <2014.9.26.>
제6조(일몰제) ①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설치후에 특별한 사유없이 2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자동 해체된 것으로 하며 이후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위원회 운영대장을 비치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다른 법령,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②동해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동해시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한다.
③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④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를"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⑤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⑥동해시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⑦동해시민제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⑧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동해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⑨동해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⑩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동해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한다.
⑪동해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⑫동해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⑬동해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⑭동해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⑮동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동해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동해시각종위
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동해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동해시경관형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8항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동해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부 칙 <2007.0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운영조례 및 동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동해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동해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를“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
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