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논산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논산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논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논산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논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논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 인사에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