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 "상인회"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12.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라 함은「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 함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4.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 확인 기업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 및 경영 혁신형 선정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신기술 인증기업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기업
라. 「특허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 또는「실용신안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마. 정부지원의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바.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하는 기업
15. "창업보육센터"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16.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란 각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0.30.>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3.10.30.>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도지사는 시·군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출연) 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차입 등)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 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9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하여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 지원 사업, 이업종 교류 지원 사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사업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업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 사업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임대사업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설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8.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9.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또는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을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시장정비사업에 해당 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체의 시설개선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사업
5.「유통산업발전법」제19조의 규정의 상점가 진흥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2.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및 기업구조 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또는 기업회생 자금지원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증금, 금융기관 융자협약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12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의 추천)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수탁은 협약에 의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조 제목 변경 2013.10.30.> 자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0.>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공인회계사 및 경제·금융 관련학과의 대학 교수 등 회계전문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서 금융 또는 경제전문가나 변호사로 민간전문가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며, 여성위원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⑤ 제4항의 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제15조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변경 2013.10.30.> 제15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16조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심의위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⑤ 회의 개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0.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4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제4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업무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육성기금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된다.
②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운용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 한 자금으로 본다. 다만, 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자금은 시설개체(구조조정) 지원자 금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 아 상환 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25호,제2730호,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은 창업 및 경쟁 력강화사업 지원자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벤처기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벤처기업 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5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3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제1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조례 제3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21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3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재3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