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시장활성화종합계획"이라 함은「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말한다.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 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라 함은「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재개발·재건축 또는 이전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체인사업자"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 "시장상인회"라 함은「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12.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라 함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4.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 확인 기업
나.「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선정 기업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제품 인증기업
라.「특허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또는「실용신안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마. 정부지원의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바.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하는 기업
15. "창업보육센터"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위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②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충청남도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 관리한다.
③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기금의 출연) ①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000. 11. 20, 2005. 6. 10>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①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자금의 차입등)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5. 30>
②기금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는「재정융자 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또는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 지원사업,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사업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업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등의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임대사업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설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11. 기타 중소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12.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13.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을 증 ·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 제2호의 시장재개발·재건축에 해당 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체의 시설개선사업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 는 자가「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사업
5.「유통산업발전법」제19조의 규정의 상점가 진흥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③기금중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 지원
2.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및 기업구조 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또는 기업회생자금지원
⑤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증금, 이차보전금(금융기관 융자협약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대상사의 추천) ①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05. 6. 10>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신청 하는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정 2001. 8. 30 >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수탁은 협약에 의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자금지원계획, 기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1.5.1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98. 9. 5>
9.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어 별도 해 촉이 없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98. 9. 5>
⑥도지사는 제9조의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융자심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조건등) 자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 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 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 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등) ①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 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업무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 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육성기금 담당실국장이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 9. 22>
②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 한 자금으로 본다. 다만, 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자금은 시설개체(구조조정) 지원자 금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 아 상환 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25호,제2730호,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은 창업 및 경쟁 력강화사업 지원자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벤처기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벤처기업 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5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3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