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7.>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외에 도로의폭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대향주차(60도, 45도, 30도 등) 또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7.>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