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1989.03.0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03.04.>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04.10.>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89.03.04. 조0125호〉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선발·수여한다. <개정 1997.04.10.>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 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 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수여할 수 있다.
④ 포상 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
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1994.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