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7.9.1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 <개정 2007.9.1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개정 2007.9.10.>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다음 각 호와같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공중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공중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9.1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07.9.10.>
②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제8조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개정 2007.9.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제16조 금지.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 조치하도록 할 것.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개정 2007.9.1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별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7.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