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 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천시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의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억 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시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가. 시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제외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가. 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제외한다.)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4.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 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한다.
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사업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 또는「이천시 재무회계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이하"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의뢰자는 상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9월 20일까지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은 상반기심사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도 및 중앙심사의뢰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의뢰대상자는 상반기 심사는 2월 20일까지 하반기심사는 7월 30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당해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
⑤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뢰서를 받은 기획감사담당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거나 미 추진한 사업은 계약체결 이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총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한 사업(의존재원이 수반되어 증가된 경우에는 도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다. 도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라.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마. 당초 심사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 실시설계 확정 또는 의존재원 추가확보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투자심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
4. 당초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실시 후 국비, 민간자본, 기타(지방채, 기금, 시ㆍ도비 등)재원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또는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발행하고자 하는 사업
5. 당초 투·융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시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후효과의 분석) ①기획감사담당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심사의뢰자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매년 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
②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심사의뢰자에게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