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 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대상 및 구분등) ①시장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투자대상사업의 범위 및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시의 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가. 시의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제3조 (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심사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으로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2월말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 또는 이천시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 라 한다)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④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기획감사담당관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중 자체사업은 3월 10일까지, 심사의뢰사업은 5월 10일까지, 하반기중 자체사업은 8월 10일까지, 심사의뢰사업은 10월
②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시장은 투자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효과의 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 효과의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20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