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천시 중ㆍ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5ㆍ11, 2010ㆍ4ㆍ21, 2011ㆍ7ㆍ29, 2014ㆍ4ㆍ10〉
가. 시의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시의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으로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