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향 교재단이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 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
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