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 2인 및 부시장·산업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6 급담당(팀장), 보건소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 력 업무를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